728x90 728x90 부동산3법 #주택임대차보호법 #부동산3법개정 #부동산공부 #부동산용어 #부동산단어1 [부동산용어] 기존 임대차 3법 &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안녕하세요. 페페로입니다. 날이 추워지려고 하더니 다시 더위가 기승해서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모두 코로나와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말 많고 탈 많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봅시다. 1.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 5% 내외로 하는 것 계약갱신권청구할때 동시에 진행되는 편입니다. 임대인이 2년마다 보증금 5% 내외로만 올리지 못해 반발이 큰 편이죠. 2. 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로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는 것입니다. 거래가액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거나 월세 30만 원 이상일 경우 확정일자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... 2022. 9. 17. 이전 1 다음 728x90 300x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