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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이야기/부동산 단어 공부

[부동산용어] 기존 임대차 3법 &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

by 페페로 2022. 9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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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페페로입니다.

날이 추워지려고 하더니 다시 더위가 기승해서 알다가도 모르겠지만 

모두 코로나와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

말 많고 탈 많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봅시다.

 


1. 전월세 상한제

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 5% 내외로 하는 것

계약갱신권청구할때 동시에 진행되는 편입니다.

임대인이 2년마다 보증금 5% 내외로만 올리지 못해 반발이 큰 편이죠.

 


2. 전월세 신고제

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

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로 주택 소재지 관청에

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는 것입니다.

 

거래가액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거나 월세 30만 원 이상일 경우

확정일자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.


3. 계약 갱신 청구권

1회 계약 갱신 요구권을 세입자에게 보장하는 것

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집주인이나 직계존속이 실거주한다고 들어올 경우 계약갱신거부 청구가 가능합니다.

계약 만기 6개월~1개월 내로 연장 의사 해야 하고 1회만 됩니다.


 

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던

임대차 3법 개정 (주택 임대차 보호법)을 전면 폐지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고

시장 혼란을 야기한다고 해서 개정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.

  • 우선변제권, 최우선 변제권이 변경된 계약갱신청구권이 개정

     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냈던 보증금을 일반 채권자나 경매자에게 우선으로 변제받는 권리

     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

  • 전월세신고제는 계도 기간이 연장되어 2023년 5월 31일까지 무신고 가능

      단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발생


 

부동산 법을 놓치지 말고 세금 폭탄 맞지 않도록 시대 흐름에 맞춰

쉽고 가볍게 알려드릴테니 틈틈히 지식처럼 알아두는 것을 추천합니다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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